4월달 주부들에게 최고의 이슈는 속비닐사용여부겠지요.
저두 마트에 장보러 갔는데 속비닐을 써야하나 말아야하나 헷갈려서 미치겟더라구요 ㅜ.ㅜ
목마른자가 직접 물떠와야겠지요. ㅎㅎ
1회용품사용과 속비닐 사용가능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환경부 홈페이지가서 자료들을 퍼왔습니다.
관련포스터도 잘되어있고 질의회신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
1회용품 관련 질의 회신을 모아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가져왔어용)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대상여부 |
답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으로 분류될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슈퍼마켓’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판단될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입니다.
대형마트내 패스트푸드점 1회용 비닐봉투 억제 |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표준산업분류)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하실 수가 없으며, 대규모점포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업체라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생분해성 수지((EL724 인증) 봉투의 마트 무상제공 가능 여부 |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을 받은 제품의 경우 규제 제외대상으로 유‧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쇼핑백 사용가능 제품 여부 |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있으며, 쇼핑백의 모든 재질이 종이로 되어있는 경우, 규제에서 제외되어 유‧무상제공 가능하며, 인증 또는 표기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쇼핑백의 모든 재질이 종이가 아니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대규모점포 내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PC 방 내 1회용품 사용 가능 여부 |
pc방의 경우 1회용 식기나, 1회용 음료컵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PC방이라면, 1회용 컵, 접시, 식기 등이 규제 대상이며,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소용 식품접객 1회용 물티슈 규제대상여부 |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1회용 물티슈의 경우 1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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